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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약분업 제도 개선 내걸고 결국 '장외로'

"약국 선택은 국민에게" 슬로건 내걸고 20일부터 12주간 실시해

 

 

“잃어버린 환자권리 ‘약국 선택권’ 되찾자”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약사를 두고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래환자들은 병원에서는 처방전만 받고 병원 밖 약국에서 약을 지어야 하는 불필요한 불편을 겪고 있다.

더 이상 의약분업에 따른 불필요한 환자불편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6월 20일부터 3달 동안 ‘전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병협은 20일(월)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원 및 관계자, 언론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의약분업 제도 개선을 위한 전 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개최하고 추진 배경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지난 2000년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 제도 도입 당시 정부정책 목표는 ▲의약품 및 항생제 오·남용 방지 ▲약제비 절감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의·약사 직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대국민 양질의 의약서비스 제공이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정책 목표를 평가해 보았을 때 ▲ 의약분업제도 실시로 인한 오·남용 감소 효과 미비, 오히려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로 인한 항생제 처방률 변화요인이 크고 ▲의약분업 이후 총 의료비용이 급증, 2000년 대비 2009년 병원급 169.2%, 의원급 49.1%, 약국 744% 증가하였으며 ▲원내 조제 금지를 통한 양질의 의약서비스 제공 판단근거 미약, 약국의 복약지도 수준 저조, 원내 조제를 통한 약사의 복약이 가능해졌다.

이에 김윤수 공동추진위원장(서울시병원회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우리나라 의약분업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에게 조제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의약분업 제도의 본래 취지인 ‘직능분업’을 무시한 ‘기관분업’ 또는 ‘강제분업’으로서, 기형적 의약분업의 한 형태다”고 현 의약분업 제도를 비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현행 의약분업 제도 개선에 대해 “현행 의약분업 제도를 동 제도 시행 전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며 “‘처방권은 의사에게, 조제권은 약사에게’라는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는 살리고, 환자로 하여금 병원 내 또는 병원 밖 중, 약의 조제장소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환자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 국민입장에서 약국 선택권 확보를 통해 진정한 환자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전 국민 및 병원장들이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성상철 병협 회장은 “의약분업 제도가 처음부터 잘못된 제도로 시작한 게 안타깝다. 그러나 보건복지 당국은 개선은 커녕 올바른 평가를 하는 것조차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성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병협은 앞장서 나갈 수밖에 없고, 국민의 힘으로 의약분업을 시정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20일(월)부터 실시되는 “의약분업 제도개선을 위한 전 국민 서명운동”은 병원 방문 환자, 보호자, 내방객, 지역주민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9월 9일까지 12주간 온라인 서명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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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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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료인 있어 신뢰감 뚝?' ...비만 아닌 환자에 ‘나비약’ 5만여정 불법 처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남용이 의심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가 약 20 수준으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치료 목적을 벗어나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환자에게는 147개월 동안 총 1만7,363정을 장기간 과다 처방했으며,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조기 방문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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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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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수급 불안 속 ‘약속 지킨다’…파머플라텍, 거래선 신뢰 높여 성원피앤아이(대표 홍순호) 가족회사인 ㈜파머플라텍이 최근 중동발 위기로 촉발된 나프타(Naphtha) 수급 불안 속에서도 안정적인 납품을 이어가며 거래선으로부터 ‘신뢰감 있는 회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플라스틱 원재료 가격 상승과 수급 차질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나프타는 PVC, PET, PVDC 등 의약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용기 생산에 필수적인 기초 원료로, 공급 불안은 곧 제품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파머플라텍은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시설을 기반으로 의약품용 플라스틱 용기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용기를 주문 생산하며 기존 거래선과의 납품 약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회사는 원료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생산 라인의 안정적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자동이송장치(컨베이어 시스템)와 회전 커터 등 생산설비를 활용해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실험실에서는 함수율 측정기, 전자저울, 밀봉 테스트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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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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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아산화질소 사용 논란 확산…의료계 “면허 범위 벗어난 위험한 마취 행위” 일부 한의원에서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마취 행위 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 해운대 지역에서 한의사가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에 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보조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아산화질소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환자의 의식과 호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판단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아산화질소는 흔히 ‘웃음가스’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체내 산소 농도를 급격히 낮춰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심할 경우 뇌 손상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응급 대응이 필수적이다. 의료계는 특히 마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흡 정지나 심정지 등 초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조했다. 기도 폐쇄 시 기관내삽관,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등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