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환자권리 ‘약국 선택권’ 되찾자”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약사를 두고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래환자들은 병원에서는 처방전만 받고 병원 밖 약국에서 약을 지어야 하는 불필요한 불편을 겪고 있다.
더 이상 의약분업에 따른 불필요한 환자불편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6월 20일부터 3달 동안 ‘전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병협은 20일(월)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원 및 관계자, 언론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의약분업 제도 개선을 위한 전 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개최하고 추진 배경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지난 2000년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 제도 도입 당시 정부정책 목표는 ▲의약품 및 항생제 오·남용 방지 ▲약제비 절감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의·약사 직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대국민 양질의 의약서비스 제공이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정책 목표를 평가해 보았을 때 ▲ 의약분업제도 실시로 인한 오·남용 감소 효과 미비, 오히려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로 인한 항생제 처방률 변화요인이 크고 ▲의약분업 이후 총 의료비용이 급증, 2000년 대비 2009년 병원급 169.2%, 의원급 49.1%, 약국 744% 증가하였으며 ▲원내 조제 금지를 통한 양질의 의약서비스 제공 판단근거 미약, 약국의 복약지도 수준 저조, 원내 조제를 통한 약사의 복약이 가능해졌다.
이에 김윤수 공동추진위원장(서울시병원회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우리나라 의약분업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에게 조제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의약분업 제도의 본래 취지인 ‘직능분업’을 무시한 ‘기관분업’ 또는 ‘강제분업’으로서, 기형적 의약분업의 한 형태다”고 현 의약분업 제도를 비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현행 의약분업 제도 개선에 대해 “현행 의약분업 제도를 동 제도 시행 전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며 “‘처방권은 의사에게, 조제권은 약사에게’라는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는 살리고, 환자로 하여금 병원 내 또는 병원 밖 중, 약의 조제장소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환자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 국민입장에서 약국 선택권 확보를 통해 진정한 환자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전 국민 및 병원장들이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성상철 병협 회장은 “의약분업 제도가 처음부터 잘못된 제도로 시작한 게 안타깝다. 그러나 보건복지 당국은 개선은 커녕 올바른 평가를 하는 것조차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성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병협은 앞장서 나갈 수밖에 없고, 국민의 힘으로 의약분업을 시정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20일(월)부터 실시되는 “의약분업 제도개선을 위한 전 국민 서명운동”은 병원 방문 환자, 보호자, 내방객, 지역주민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9월 9일까지 12주간 온라인 서명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