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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큐라클,대성팜텍 흡수합병 내년으로 연기

당초 5월 14일에서 내년 1월 28일로 조정 공시

큐라클(365270, 대표이사 유재현)은 원료의약품(이하 ‘API’) 전문기업 대성팜텍의 흡수합병 기일을 당초 5월 14일에서 내년 1월 28일로 조정했다고 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큐라클에 따르면 이번 흡수합병 기일 조정은 API 관련 제품의 인허가, 이해관계자 조율 등 신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기반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양사 간 합의를 거친 전략적 결정이다.

큐라클은 지난 3월 대성팜텍과의 흡수합병을 결정한 바 있다. 대성팜텍은 20년 이상 API 수입, 유통 및 개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기업으로, 합병을 통해 큐라클이 확보하게 될 API 기반 파이프라인의 매출은 지난해 기준 약 95억 원에 달한다.

큐라클은 합병 추진과 함께 내부에 API 사업본부를 신설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 인재를 영입하는 등 사업 인프라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API 전문기업 대정파마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공급망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큐라클 관계자는 “기술특례상장 매출 요건이 적용되는 시점인 내년 초까지 합병을 완료할 예정으로, 기일 조정에 따른 특별한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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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