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동두천 1.0℃
  • 맑음강릉 8.8℃
  • 맑음서울 2.7℃
  • 맑음대전 4.0℃
  • 맑음대구 6.0℃
  • 맑음울산 8.5℃
  • 맑음광주 5.2℃
  • 맑음부산 7.7℃
  • 맑음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7.7℃
  • 맑음강화 1.6℃
  • 맑음보은 3.0℃
  • 맑음금산 4.8℃
  • 맑음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6.7℃
  • 맑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옵디보-여보이,간세포암 1차 표준 치료로써 장기 생존 근거 재확립

10명 중 3명 이상 4년 넘게 생존… ASCO GI 2026서 CheckMate-9DW 4년차 분석 공개

한국오노약품공업과 한국BMS제약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미국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 심포지엄(ASCO GI 2026)에서 절제 불가능 또는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와 여보이(성분명: 이필리무맙) 병용요법을 평가한 글로벌 3상 CheckMate-9DW 연구의 4년차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고 밝혔다.

CheckMate-9DW 연구는 전신 치료 경험이 없는 절제 불가능 또는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을 표준 치료인 렌바티닙 또는 소라페닙 단독요법과 비교 평가했다. 기존의 치료제의 임상시험에서는 대부분 소라페닙만 대조군으로 설정한 반면,  , CheckMate-9DW 연구는 최신 표적치료제인 렌바티닙까지 포함시켜 비교군을 넓혔다. 전체 대조군 중 렌바티닙을 투여한 환자의 비율은 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4년차 분석 결과,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의 장기 생존 효과는 3년차에 이어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앙 추적 관찰 기간 52.5개월 시점 분석 결과, 4년차 전체 생존율은 옵디보-여보이군에서 31%로, LEN/SOR 18% 대비 1.7배 수준이었다. 

전체 생존 기간 중앙값은 옵디보-여보이군 23.7개월, LEN/SOR 20.6개월로 나타났으며, 사망 위험은 22% 감소했다. (HR 0.78; 95% CI 0.65-0.93) 반응 지속 기간(DOR) 중앙값은 옵디보-여보이군에서 34.3개월로 이전 분석(30.4개월)보다 연장된 반면, LEN/SOR 군은 12.9개월로 차이가 없었다.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의 객관적 반응률(ORR)을 달성한 환자는 36%로, LEN/SOR 13% 대비 약 3배에 달했으며, 그중 완전 관해(CR)율을 달성한 환자는 각각 8%, 2%로 대조군을 크게 상회했다. 

안전성 프로파일은 기존에 보고된 바와 일관됐으며, 새로운 안전성 신호는 관찰되지 않았다. 치료 관련 이상반응(TRAEs) 발생률은 옵디보-여보이군에서 83%로, 대조군의 91% 대비 낮았다. 3~4등급 이상반응은 각각 41%, 42%로 유사했으며, 이로 인해 치료를 중단한 환자는 13%, 6%로 나타났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식약처 “설 명절 식중독 주의”…올바른 장보기·보관·조리 수칙 준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 내 음식 준비와 섭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개인 위생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 장보기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급적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보기 순서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과 농산물부터 시작해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고,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활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배송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령 후 상온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즉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구입한 식재료 중 바로 사용하는 식품은 냉장고 문 쪽에, 나중에 사용할 식품은 냉장고 안쪽이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달걀, 생고기, 생선 등은 가열 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과일과 직접 닿지 않도록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명절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식중독균의 교차오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달걀이나 생고기를 만진 뒤 다른 식재료를 손질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칼과 도마는 가능하면 채소용·육류용 등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다음달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서 개최 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edical Philharmonic Orchestra, 이하 MPO)가 장애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선율과 함께 12번째 나눔의 여정을 이어간다. 한미약품과 MPO는 오는 3월 1일(일)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MPO가 주최하고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이 콘서트는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 조성을 위한 자선 음악회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예술교육 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의 협연이 예정돼 있어 기대감을 모으고있다. 한수진은 15세에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콩쿨에서 역대 최연소 2위 입상하며 주목 받았고, 런던심포니, 포즈난 필하모닉, 도쿄 필하모닉, 서울시향 등과 협연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세계 정상급 연주자다. 이번 자선공연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공연 참여를 결정한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는 출연료 전액을 ‘빛의소리 희망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해 나눔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한미약품과 MPO는 매칭펀드로 기금을 조성해 성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한특위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 발언 왜곡…사과해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계 신년교례회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한특위는 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발언은 현행 의료법 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호도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으로 판단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 의협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의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거로 제시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2023노6023)에 대해서도 “피고인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한 영상 진단이나 의학적 판단을 하지 않았고, 기기에서 자동 산출된 수치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참고했다는 점을 인정한 개별적·예외적 사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해당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합법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