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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수의약품-마이브라운, 업무협약 체결

펫보험 연계로 통합 반려동물 헬스케어 전략 가속

녹십자수의약품(대표 나승식)은 마이브라운반려동물전문보험(대표 이용환)과 ‘마이브라운 파트너병원’ 모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국내 펫보험 가입률을 개선하고, 보호자가 문턱 없이 동물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1% 내외에 머물러 있어 영국이나 일본 등 반려동물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낮은 가입률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져 적기에 필요한 진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 양사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병원 현장과 보험 서비스의 접점을 강화하고, 보호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보험 혜택과 표준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펫보험의 실질적인 확산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녹십자수의약품의 차세대 사업 전략인 ‘토탈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과 궤를 같이한다. 기존의 백신 및 의약품 제조·공급이라는 하드웨어 중심 사업 구조에서 한 단계 나아가 펫보험이라는 금융 소프트웨어를 결합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통합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보험 확대를 통해 보호자의 병원 방문 빈도가 높아지면 이는 자연스럽게 예방 의학의 활성화와 동물 복지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양사의 협업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보호자가 비용 부담 없이 최선의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험을 통해 진료비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면 보호자와 병원 간의 신뢰가 깊어지고,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가 일상화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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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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