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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강황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재평가…인정 취소·섭취기준 조정 가능

기능성 인정 후 10년 경과·이상사례 보고된 원료 등 총 9종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이상사례 발생 관련 안전성 연구 수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강황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취소,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섭취량 변경, 규격 강화 등 관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형 원료 2종(히알루론산, 홍경천추출물)과 ▲개별인정형 원료 7종(강황추출물, Lactobacillus gasseri BNR17, 매스틱 검, 보스웰리아추출물, 스페인감초추출물, 그린커피빈 추출물, 레몬 밤 추출물 혼합분말)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 제출된 안전성·기능성 자료와 함께, 인정 이후 새롭게 발표된 연구 결과와 위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매년 실시해 왔으며, 주로 인정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원료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재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인정 내용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 및 일일섭취량 변경, 규격 강화 등의 후속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실제로 2025년까지 총 91개 기능성 원료를 재평가한 결과, 90개 원료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또는 일일섭취량 변경 등 관리 강화 조치가 이뤄졌으며, 1개 원료는 기능성 인정이 취소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해 이상사례가 보고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연구를 실시해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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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GMO 표시 확대·담배 유해성분 첫 공개·AI 식품안전관리 본격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반기부터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식품안전관리와 K-푸드·K-뷰티·K-바이오 수출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함께 국민 알권리 확대, 규제혁신, AI 기반 안전관리 등을 중심으로 한 하반기 핵심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상반기 주요 성과로 현장 중심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와 허가심사 혁신을 꼽았다.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을 기존 420일에서 240일로 대폭 단축하는 혁신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지난 6월 조기 달성했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K-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UAE와 레바논, 멕시코 등 3개국이 우리나라를 의약품 참조국으로 신규 지정했고, 중국과는 식품 수출업체 일괄등록 협약을 체결하는 등 비관세 규제 장벽 해소와 K-브랜드 해외 진출 기반도 확대했다. 하반기에는 국민 건강 보호와 알권리 강화를 위해 GMO 표시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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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부과의사회 "면허 밖 의료기기 판매·교육, 국민 피부건강 위협"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전문 의료기기를 면허 범위를 벗어난 직역에 판매하고 사용법 교육과 세미나까지 직접 진행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보건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와 업계의 자율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최근 일부 업체가 레이저, 에너지기반기기(Energy-Based Device·EBD), 조직수복용 생체재료 등 전문 의료기기를 적정 면허 범위를 벗어난 직역에 판매하고, 시술 교육과 세미나까지 직접 주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국민의 피부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문 의료기기는 단순한 미용기기가 아니라 의료 전문성이 요구되는 장비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피부의 해부학적 구조와 조직 반응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사용할 경우 화상과 조직 괴사, 영구적인 흉터와 색소 이상 등 비가역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모든 시술에 앞서 피부 병변에 대한 정확한 감별진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겉으로는 단순한 색소성 병변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피부암의 초기 병변일 수 있다"며 "이를 정확히 감별할 전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