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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 최초 전기생리학 검사실 개소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병원장 어영)이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독립된 부정맥 전문 검사실인 전기생리학 검사실(Electrophysiology Lab)을 개소했다.
   
1월 26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6층 전기생리학 검사실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어영 병원장, 김두섭 진료부장, 홍승아 간호국장, 윤영진 심장내과장, 안민수 교수(심장내과) 등 교직원 30여 명이 참석하여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번 전기생리학 검사실 개소는 기존 심혈관조영실에서 함께 시행하던 전기생리학 검사(EPS)와 부정맥 시술을 전용 공간으로 분리·독립 운영함으로써, 부정맥 진단과 치료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설된 검사실은 부정맥의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한 전기생리학 검사뿐만 아니라 심방세동을 포함한 다양한 부정맥에 대한 도자절제술, 인공심박동기나 제세동기 삽입술,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등 고난이도 부정맥 시술을 위한 최신 장비와 진료 환경을 갖췄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술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번 검사실 개소로 심혈관조영실은 관상동맥질환 및 구조적 심질환 중심의 시술에 집중하고, 전기생리학 검사실은 부정맥 시술에 특화된 역할을 수행하며 심장내과 전반의 진료 흐름과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부정맥 전문의 안민수 교수는 “전기생리학 검사실 개소는 부정맥 진료를 병원의 핵심 전문 분야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에서 고난도 부정맥 시술까지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심혈관 전문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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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