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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도스, ‘산도스 올란자핀 정’ SOLAR 심포지엄 성료

국내 신경정신과 전문의 초청, 정신분열치료제 ‘산도스 올란자핀 정’ 소개자리 마련

한국산도스(대표 윤소라)가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개최한 산도스 SOLAR (Sandoz OLAnzapine for Real practice) 심포지엄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가톨릭의대 여의도 성모병원 박원명 교수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민수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였으며, 국내 신경정신과 전문의료인 50여명이 함께 초청되었다.

또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한창수 교수와 가톨릭의대 부천성모병원 배치운 교수가 각각 ▲의약 개발과 임상 연구 ▲글로벌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이틀간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정신분열치료를 위한 글로벌 제네릭으로는 국내 최초 출시된 ‘산도스 올란자핀 정’을 소개하고, 항정신병 치료제 처방의 동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최신 지견을 교류하고자 한국산도스가 주최했다.

한국산도스 윤소라 대표는 “산도스는 단순히 제네릭 출시만을 위해 국내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다.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리지널과 동등한 품질의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하여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국내 의료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오늘 이 자리 또한 국내 신경정신과 전문의료진에게 글로벌 의료 경향에 대한 양질의 최신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산도스 제품만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산도스 올란자핀 정’은 미국 일라이 릴리사가 개발한 항정신병 치료제‘자이프렉사(성분 올라자핀)’의 제네릭 의약품으로, 지난 2010년 말에 출시되어 올 2월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인 자이프렉사는 미국 시장에서 발매된 이후 제약산업 최고의 시장 점유율 성장 기록을 세웠으며, 2010년 미국 처방약 시장에서 매출 순위 17위를 차지한 정신분열증 치료제이다.

한국산도스(www.sandoz.com)는 120년 스위스 전통기업의 산도스사가 2005년 2월 독일 제네릭 전문기업인 헥살사(Hexal AG)와 합병, 같은 해 6월에 세계적인 제약 그룹인 노바티스에 합류하면서 출범한 글로벌 제네릭 의약품 전문기업이다.

현재 미르탁스정, 산도스 에스시탈로프람정, 산도스 프라미펙솔정, 레보다정 등의 신경정신계약물, 산도스 비노렐빈주, 산도스 파크리탁셀주, 산도스 옥살리플라틴주 등의 항암제 등 다양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한국산도스의 본사인 산도스사는 노바티스 그룹에서 제네릭 의약품 사업을 관장하는 사업부로, 전세계 제네릭 의약품 시장 매출규모 2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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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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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