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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AI·전자코 투입…마약 공급망 ‘원천 차단’ 나선다

청년 마약 60% 현실…정부, 특별검사팀·전주기 치료 ‘총력전’
제1차 마약류대책협외회 개최, 90개 과제, 4대 전략 등 2026 마약 관리 종합대책 확정

정부가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공·항만 특별검사팀 신설과 AI 기반 탐지기술 도입 등 공급망 차단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대응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 마약사범 비중이 60%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해 청소년·청년층 맞춤형 예방과 치료·재활 관리도 전주기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월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1차(’25~’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4대 전략인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총 90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공·항만 특별검사팀 신설…AI·전자코로 지능범죄 대응
정부는 국제화·고도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공·항만,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공항만에는 마약류 특별검사팀을 편성해 우범 화물을 집중 점검한다.
또 AI 기반 CCTV 영상 감시기술과 ‘전자코’ 등 첨단 탐지기술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수사기법을 고도화해 신종 마약과 온라인 유통에 대응한다.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전담 수사체계를 운영하고 해외 메신저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된다.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 처방 기관을 선별, 수사기관과 협업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 관리’
중독자 지원 분야에서는 상담부터 치료, 사회복귀까지 전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교정시설·소년보호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방문상담을 확대해 조기 발굴을 강화하고, 24시간 전화상담(1342)에 더해 비대면 문자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중독 수준과 약물 유형에 따른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시범 적용하고, 치료·재활 전문인력 양성도 확대한다. 투약사범 전담 수용동의 수용 인원을 늘리고, 출소 후 사회재활까지 연계하는 사례관리 체계도 운영한다.





청소년·군인·외국인 맞춤 관리
예방 분야에서는 방송·SNS·OTT·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장기 캠페인을 통해 마약류 위험성을 지속 노출하고,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춘 교원용 표준지도서와 의료용 마약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한다. 메타버스·VR 등 체험형 콘텐츠도 확대한다.
취약계층 관리 차원에서는 청소년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치료·재활을 마친 청소년을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우울·불안 등 심리 지원을 병행한다. 재범예방 교육 이수명령 대상을 유통·소지 사범까지 확대하고, 뇌파측정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사회재활 훈련도 도입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직후 취업교육기관 건강검진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입영 대상자와 현역 군인에 대해서도 마약류 검사를 시행한다.




국제공조·국제우편 2차 검사 확대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국제범죄 대응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대검찰청 산하 합동수사본부 중심의 국제공조팀을 통해 해외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공조를 확대하고,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도 인터폴 공조, 출발국 세관 협력,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 구축 등 다각적 국제수사를 추진한다.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은 전국 주요 권역으로 확대된다. 현재 동서울에서 시행 중인 사업을 부산우편집중국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으로 넓히고, 모든 국제우편물이 주요 권역을 경유하도록 물류망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월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형식적인 과제 달성이 아니라 실제 공급망 단절, 치료·재활 참여 비중 확대, 청소년 인식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30대 이하 청년 마약사범이 60%에 달하는 만큼 일선 수사기관의 신속한 정보공유와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류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한 번쯤은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일이 없도록 민간 부문에서도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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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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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