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최명례)은 25일(목) 서울시 성동구청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진료비확인제도에 대한 ‘찾아가는 이동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진료비확인제도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비급여진료비’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더 많이 낸 비용이 있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번 행사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구청에 이동 상담부스를 설치하여 건강보험제도 및 진료비에 대한 궁금증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해 줌으로써 고객과 함께 하는 고객중심 서비스의 일환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보험제도 ▲진료비확인 신청 및 다발생유형 안내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항목 ▲기타 진료비 안내 등 상담을 실시한다.
서울지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상담서비스’를 분기별로 정례화 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