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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일본 간사이 대학병원 해외 연수 실시

원광대학교병원 (병원장 서일영)이 교직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선진 의료 서비스 도입을 위해 지난 2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오사카 간사이 대학병원 (Kansai University Hospital)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춰 해외 선진 의료기관의 운영 체계를 직접 경험하고, 이를 병원 경영 및 의료 서비스 실무에 접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수단은 간사이 대학병원의 주요 의료시설을 견학하고, 환자 중심의 서비스 프로세스와 최첨단 의료 장비 운영 현황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연수 기간 동안 양 기관 관계자들은 의료질 관리(QI), 스마트 병원 구축 현황, 그리고 지역 사회와 연계된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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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