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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중국 환자-국내 병원 직연결”…그루비엑스, 위챗 기반 디지털 컨시어지 플랫폼 정식 출시

그루비엑스(GROOVY X, 대표 권규범)가 중국인 의료관광객과 국내 피부과·성형외과를 직접 연결하는 ‘디지털 컨시어지 플랫폼’을 정식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챗(WeChat) 미니 프로그램 기반으로 개발된 이번 플랫폼은 가격·예약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투명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한국을 찾는 중국인 환자들은 글로벌 예약 플랫폼 이용이 제한적인 환경으로 인해 정확한 병원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음성적 브로커에 의존해 정보 비대칭과 가격 불투명 문제에 노출돼 왔다.

그루비엑스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최대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 내 전용 ‘미니 프로그램(Mini Program)’ 형태로 플랫폼을 구현했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위챗 사용자라면 누구나 접속해 국내 병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병원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실시간 예약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환자는 시술별 정가와 현재 진행 중인 프로모션 정보를 플랫폼 내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가격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 실시간으로 예약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그루비엑스는 플랫폼 출시 이전부터 중국 대표 SNS인 샤오홍슈(Xiaohongshu)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1만 명 이상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왔다. 이를 통한 누적 결제액은 2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돼, 중국 의료관광 시장에서의 마케팅 경쟁력과 운영 역량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향후에는 AI 챗봇 기반 비대면 상담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환자의 고민 부위, 예산, 선호 지역, 방문 가능 일정 등을 AI가 분석해 최적의 병원과 시술을 개인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방식이다. 입국 전 상담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연결하는 ‘초개인화 의료관광 서비스’로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권규범 대표는 “2025년 방한 의료관광객이 140만 명을 넘어섰고, 2029년에는 2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외국인 환자를 위한 투명하고 편리한 플랫폼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플랫폼 출시를 계기로 한국 의료관광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글로벌 고객의 진정한 웰니스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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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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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