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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의과학대학교,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획득

차 의과학대학교(총장 서영거)는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기준을 충족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획득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은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 역량과 외국인 유학생 선발·지원·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준을 충족하면 부여된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차 의과학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리 관련 신뢰도를 높이고, 인증대학에 부여되는 제도적 지원을 기반으로 국제화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서류 심사와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정부초청장학생(GKS) 운영과 연계된 지원, 교육부 공식 채널을 통한 홍보도 강화될 예정이다.

차 의과학대학교는 차병원·차바이오그룹의 ‘산·학·연·병’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제화 기반을 확대하고,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해외 인재 유치와 양성 체계를 강화해왔다. 외국인 학생을 ‘정주형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한국어 역량 향상을 중심으로 교양교육과정을 정비했으며, 글로벌융합학부 내 ‘글로벌비즈니스AI 전공’을 외국인 전담 전공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학원 임상의학과를 외국인 전담 과정으로 운영해 의사 출신 우수 인재를 글로벌 의과학자로 육성하고, 국제적 연구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차 의과학대 글로벌교육원은 글로벌교육센터를 구축해 한국어 과정 및 외국어 과정을 운영하며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언어, 학습 지원 인프라를 구축했다. 외국인 학생들의 학업 적응을 돕고, 대학 생활 전반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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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