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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간호대학, 제66회 간호사 국가시험 100% 합격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이 지난 1월 23일 실시된 제66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학생 61명이 전원 합격했다고 밝혔다.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은 1998년 3월 제1회 신입생 입학 이후, 전공 교과목 외에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임상실습, 시뮬레이션 실습, 졸업논문 제도, 담임반 및 멘토링 제도 등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전문성 향상을 적극 지원해왔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글로벌 역량의 예비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매년 졸업생 전원이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김춘자 간호대학장은 “올해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전원 합격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낸 제자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매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급변하는 의료 현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상자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는 전문성과 따뜻한 인성을 겸비한 차세대 간호인재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최적의 교육과정과 우수한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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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