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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뇌·심장 중증 진료 역량 강화... 의료진 영입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료원장 겸 병원장 고동현 신부)은 최근 중증질환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신경외과, 심장내과, 안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전문의를 신규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합류한 의료진은 신경외과 1명, 심장내과 3명, 안과 1명, 진단검사의학과 1명으로 구성됐다. 

신경외과에 부임한 심환석 교수는 뇌혈관, 뇌동맥류, 경동맥 질환을 담당한다. 심 교수는 뇌혈관 조영술(TFCA) 2500례 이상과 고난이도 뇌혈관 수술 및 시술 400례 이상의 임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심장혈관병원 심장내과에는 김미현 교수(심장판막질환·심부전·심근병증·심장대사질환), 김영주 교수(관상동맥질환·심근경색·협심증), 최성화 교수(부정맥·심방세동·심실빈맥)가 합류해 심장질환 전반에 대한 맞춤형 치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안과 최문영 교수(망막, 포도막, 백내장)와 진단검사의학과 박동진 교수(임상화학, 이식면역, 분자유전)가 부임해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가톨릭관동대학교의료원장 겸 병원장 고동현 신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뇌와 심장 질환 분야의 진료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료진 영입과 진료 역량 강화를 통해 응급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 질환 대응 역량을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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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