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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금연 실천 확산 나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금연지원센터가 지역사회 금연 문화 정착과 ‘담배 없는 청정 병원’ 조성을 위한 금연 캠페인을 전개해 146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 가운데 24명이 금연지원서비스에 신규 등록하며 실질적인 금연 실천으로 이어졌다.

전남금연지원센터는 최근 화순전남대병원 1층 로비에서 재원 환자와 보호자, 내원객을 대상으로 ‘2026 금연 인식 개선 및 문화 확산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캠페인은 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병원 내 금연구역 인지도와 흡연 부스 운영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금연 인식 앙케이트’에 참여했으며, 폐활량 측정을 통해 자신의 호흡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센터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내 금연구역 안내 체계를 보완하고, 보다 쾌적한 병원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생활터 금연환경 조성 서비스’ 일환으로 흡연 직원을 대상으로 ‘6회차 집중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환자와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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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