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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필리핀 의료 봉사로 나눔의 가치 실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해외의료봉사는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7일간 진행됐으며, 소아외과 정연준 교수, 소아청소년과 김선준 교수, 마취통증의학과 이준호 교수, 감염내과 황주희 교수, 소아치과 양연미 교수를 비롯해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등 27명이 참여했다.

의료봉사단은 현지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 주민과 아동을 대상으로 진료와 상담, 기본적인 치료를 실시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도 병행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소아외과, 소아치과 등 아동 중심의 전문 진료를 통해 성장기 아동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 기회를 제공하며 현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활동은 의료진과 의과대학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공공의료의 가치와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이번 해외의료봉사는 병원이 지향하는 공공의료의 가치를 국경을 넘어 실천한 뜻깊은 활동”이라며 “전북대병원은 앞으로도 국내외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료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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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