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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UDCA, 코로나19 후유증 초기 환자군서 개선

감염 후 6개월 이상 경과 환자군, 개선 관찰되지 않아

대웅제약(대표이사 이창재·박성수)은 우루사의 주성분인 UDCA(우르소데옥시콜산)가 코로나19 후유증 환자 중 감염 후 2~6개월 이내 환자군에서 증상 개선 신호를 보였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최상위권 국제학술지 ‘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미국 동부시간 기준 3월 3일 온라인 선공개됐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감염 후 2~6개월 이내 환자군에서 UDCA 투여군의 증상 개선 비율은 81.6%로, 위약군 57.1%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35). 이를 단순 비율로 비교하면, 위약군 대비 약 43% 높은 수준이다. 반면, 감염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환자군에서는 이러한 개선 신호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는 질병관리청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김성한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아 진행됐다. 서울아산병원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이 참여해 2024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메트포르민과 UDCA의 치료 가능성을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으로 평가했다.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은 환자를 무작위로 나누어 약물을 투여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연구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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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