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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의료원, 故 김상덕 기부자로부터 30만 달러 기부 받아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이 김탁원·길정희 선생의 후손인 故 김상덕 기부자로부터 30만 달러(약 4억3000만원)를 전달받았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기부식에는 윤을식 의무부총장과 편성범 의과대학장, 손호성 의무기획처장, 김훈엽 대외협력실장이 참석했으며, 故 김상덕 기부자의 장남 Dean Paik(딘 백), 차남 David Paik(데이비드 백) 등 유가족도 함께해 뜻을 더했다.

일제강점기 부부 의사였던 김탁원·길정희 선생은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와 함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이자 우리나라 최초 여성 의학교육기관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 창립에 앞장섰다. 이후 홀 여사가 미국으로 돌아간 뒤 강습소를 인수해 경성여자의학강습소로 개편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첫 의사시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교육과 여의사 양성에 뜻을 품고 있던 우석 김종익 선생 등 독지가들의 기부를 이끌어내며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출범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들의 헌신은 여의사 양성에서 의학전문학교 건립, 나아가 오늘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이어지는 토대가 됐다.

고대의대 졸업생(11회)이자 의대 교수를 겸임한 故 김상덕 기부자는 평소 나라와 의료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부모의 뜻을 이어받아 모교에 기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이번에 전달된 30만 달러는 로제타 홀 여사, 김탁원·길정희 선생의 흉상 제막과 의과대학 ‘김상덕 장학금’을 조성해 의학 인재 양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故 김상덕 기부자의 장남 Dean Paik은 “어머니께서 평소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모교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교육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셨던 어머니의 뜻처럼, 이 유산이 미래 의료계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뜻깊게 쓰이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고려대 윤을식 의무부총장은 “김탁원·길정희 선생의 뜻을 이어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故 김상덕 기부자와 유가족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2028년 고대의대 100주년을 앞둔 뜻깊은 시점에서 이번 기부가 미래인재 양성과 의학교육 발전과 의미 있게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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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