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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료인 강제동원 법안” … 의료법 개정안 철회 촉구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인을 국가가 강제로 통제하려는 반헌법적 입법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를 명분으로 의사를 국가 노동력처럼 통제하려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 개념을 신설하는 것이다. 법안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영상검사 등 필수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러한 규정이 본래 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필수유지업무’ 개념을 의료인 개인에게 직접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개인에게 특정 의료행위를 수행하도록 국가가 강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특히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고,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특정 직업군에게 국가가 특정 업무 수행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면허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료인이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의료행위를 중단하면 형사처벌과 면허 박탈이라는 이중 제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의 필수의료 위기가 의료인의 집단적 태업 때문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왜곡, 낮은 보상 구조, 과도한 법적 위험, 그리고 장기간 누적된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구조적 문제 해결 대신 의료인을 법으로 묶어두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의료인을 강제로 묶어두는 방식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며 “오히려 의료인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의료 인력 이탈을 가속화해 의료 시스템 붕괴를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전진숙 의원의 법안 즉각 철회 ▲국회의 포퓰리즘 의료입법 중단 ▲필수의료 붕괴 원인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의료인은 국가가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이 아니다”라며 “의료인의 기본권과 전문직 자율성을 침해하는 모든 입법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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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