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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중증·필수의료 전문의 대거 영입..진료 역량 강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료원장 겸 병원장 고동현 신부)은 최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를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국제성모병원이 3월에 영입한 의료진은 응급의학과(2명), 마취통증의학과(2명), 산부인과(1명), 정형외과(1명), 내분비내과(1명), 소화기내과(1명), 신장내과(1명), 영상의학과(1명) 등 총 10명이다. 

새로 부임한 산부인과 김승호 교수는 단일공 로봇 복강경수술 200례 이상, 일반 복강경 및 자궁내시경 수술 800례 이상의 임상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김 교수는 부인종양을 비롯해 로봇·복강경수술, 자궁내시경시술, 일반부인과 등 전문 진료를 제공한다. 

응급의학과에는 박진원·박희근 교수가 합류해 응급환자 진료를 담당하며, 마취통증의학과 유수경·이수연 교수는 안전한 수술을 위한 마취 관리를 담당한다. 

정형외과 전병훈 교수는 △무릎 관절염 및 인대·연골 손상 △인공관절 수술 등 슬관절 분야를 책임지며, 영상의학과 박상영 교수는 △혈관·비혈관계 인터벤션 △간암중재시술 △투석혈관 동정맥루 개통술·확장술 등을 시행한다. 

또한 소화기내과 임현 교수(위암·대장암·위식도 역류질환), 신장내과 김윤호 교수(신장질환), 내분비내과 조성준 교수(골다공증·부갑상선 질환 등)가 합류해 진료를 시작했다. 

가톨릭관동대학교의료원장 겸 병원장 고동현 신부는 “지속적인 의료진 영입으로 중증 및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떤 중증 환자라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성모병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51명의 의료진을 영입하며 진료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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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