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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이렇게 관리하면 ..."실명 막을 수 있다"

건강검진 과정서 안저검사 통해 녹내장 비교적 이른 단계서 발견... 증상 없더라도 정기검진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4년 녹내장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122만 3,254명으로 2020년 이후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내장은 3대 실명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치료법과 약제가 발전하면서 이른 시기에 발견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실명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높지 않다.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시야가 점차 좁아지는 질환이다. 한 번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이 어렵고, 30% 이상 시신경이 파괴된 후에야 시야 이상을 자각하는 경우가 많다. 말기에 이르기까지도 통증이나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리 없는 시력 도둑’으로 불린다. 

녹내장은 초기일수록 치료 효과와 예후가 좋은 편이다. 그러나 통증도 없고 시력저하도 뚜렷하지 않아 이 시기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 결과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 초기에 진단받더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고, 안약 점안 등 치료에 대한 동기 부여도 쉽지 않다 보니 이로 인해 치료가 느슨해지면서 질환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내 녹내장 환자 약 70% 이상은 정상안압녹내장으로 알려져 있다. 정상 범위 안압에서도 시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안과검진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실명’이라고 하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시야가 심하게 좁아져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생기는 상태도 실명 범주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운전직 종사자의 경우 주변 시야가 일부만 손상되어도 업무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처럼 시력 손상은 단순히 보이는 정도뿐 아니라 개인의 직업과 생활환경에 따라 그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기보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녹내장은 개인별로 안압을 견디는 정도와 시신경 손상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 약물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레이저 치료나 수술을 고려한다. 최근에는 다양한 약제가 개발되고 조기 진단이 늘어나면서, 적절한 약물치료만으로 질환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있어 과거보다 수술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다. 

결국 녹내장은 진단 자체보다 진단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한 질환이다. 자각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정기검진을 받고, 녹내장을 진단받았다면 처방받은 약물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질환 진행을 늦추고 실명 위험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김안과병원 녹내장센터 정종진 전문의는 “녹내장은 조기에 발견해 안약 점안 등 꾸준한 치료를 통해 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시력을 어느정도 지킬 수 있다”며, “최근에는 건강검진 과정에서 안저검사 등을 통해 녹내장이 비교적 이른 단계에서 발견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검진을 통해 눈 건강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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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