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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리필펜’, 생체흡수율 높아 이상지질혈증 치료에 효과적

탁월한 지질수치 개선 .. 최근 열린 학술 좌담회서 의학적 근거 공개, 올 9월 출시 예정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이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필펜(성분명: 페노피브레이트)’의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결과가 의학계 학술좌담회에서 제기되었다.

이상지질혈증이란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등의 지방질이 과다하게 함유된 상태로 고혈압,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증상이다.

대웅제약은 “김효수 서울대 의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학술좌담회에서 이상지질혈증 치료에 관한 중성지방의 중요성 및 리필펜의 치료에 대한 의견과 최신정보가 공유됐다”고 21일 밝혔다.

‘중성지방 혈증과 피브레이트의 재조명’을 주제로 진행된 학술좌담회에는 김상현 교수(서울대의대), 한기훈 교수(울산대의대), 김병옥 교수(인제대의대), 박병은 교수(단국대의대), 조상호 교수(한림대의대) 등이 참석했다.

리필펜은 지난 5월 대웅제약이 프랑스 에치팜사로부터 국내 판권을 넘겨받은 제품으로, 9월 출시 예정이다.

이 제품은 미세화 공법(Micronized Technology) 으로 생체흡수율을 향상시킨 페노피브레이트 제제로 몸에 좋은 HDL-C(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증가효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몸에 좋지 않은 중성지방과 LDL-C(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를 갖고 있다.

김상현 교수는 좌담회에서 “이상지질혈증 치료에 있어 일차치료목표인 LDL-C 감소도 중요하지만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인 중성지방과 HDL-C 조절도 그에 못지 않다”며 “특히 높은 중성지방 수치는 HDL-C, LDL-C 등에 영향을 미쳐 죽상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페노피브레이트 제제가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기훈 교수는 “높은 중성지방과 낮은 HDL-C을 보이는 고위험군 고지혈증 환자의 경우 리필펜과 스타틴제제 병용시 치료효과가 있다”며 “최근 미국심장내과학회(ACC)에서 발표된 ACCORD(Action to Control Cardiovascular Risk in Diabetes) Lipid 임상에 따르면, 페노피브레이트는 스타틴과 병용시에 스타틴 단독요법에 비해 중성지방 및 HDL-C 지질수치 개선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스타틴으로 이상지질혈증이 조절되지 않고, 중성지방 상승과 HDL-C하강을 보이는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페노피브레이트의 병용요법을 고려할 수 있다.

 ‘스타틴과 페노피브레이트 병용의 치료학적 이점 및 기대효과’를 발표한 김병옥 교수는 “여러가이드라인에서도 중성지방 수치가 높고, HDL-C이 낮은 그룹에서 피브레이트가 스타틴에 병용되어야 함을 확인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필펜은 페노피브레이트 제제 중 유럽에서 대다수 처방하고 있는 제품 중 하나다. 국내에선 페노피브레이트 제제의 경우 2010년 기준 230억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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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