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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청, 독감백신의 신속한 국가검정 위해 민원설명회 개최

▲「국가검정 대상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등 개정사항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안전평가원은 독감백신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11년도 독감백신 국가검정 수행관련 민원설명회」를 6월 21일 식약청 시험검정동(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독감백신의 신속한 국가검정을 위해 업체들의 이해를 돕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자리다.

주요 내용은 ▲「국가검정 대상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사항 설명 ▲독감백신 국가검정 변경사항 안내 ▲국가검정신청자료 및 자사시험성적서 제출 요청 등이다.

국가검정이란 백신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허가된 백신을 제조업체가 생산하면 제조단위별로 안전성과 품질을 다시 한 번 정부가 확인하는 제품출하승인제도(lot release)이다.

올해 국가검정 신청 계획을 통해 파악된 독감백신의 국내 공급량은 지난해 1,685만 명분보다 약 1.2배 증가한 2,000만 명분 정도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독감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홈페이지((http://www.kfda.go.kr)>뉴스/소식>공지>)를 통해 매주 국가검정 완료 현황(제품명, 공급량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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