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 및 급여비용 청구에 혼란이 없도록 신경차단술 관련 2항목에 대하여 심사지침을 신설하여 8월 1일(목) 공개했다.
금번 심사지침은 하지수술시 마취목적으로 수종의 신경차단술 실시시 수가산정방법을 정하여 명확히 하고,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 등의 경우 관련 고시에서 제출토록 되어 있는 영상자료의 세부 적용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번 심사지침 신설로 심평원장이 공개한 심사지침은 총 70항목(행위 58항목, 치료재료 8항목, 약제 5항목)이 된다.
<첨부>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