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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학회- 한국노바티스, 노바티스 국제 바이오 캠프 한국 대표 선발

• 노바티스 국제 바이오 캠프, 세계 각지에서 선발된 60명의 미래 바이오 인재들에게 제약-바이오 산업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선사

대한약학회(회장:정세영)와 한국노바티스주식회사(대표이사: 피터 야거, 이하 한국노바티스)가 함께 ‘노바티스 국제 바이오 캠프’에 참가할 한국 대표 선발을 위한 참가신청서를 접수한다.

국내 약학전공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심사를 거쳐 2인을 선발한다.

최종 선발자에게는 캠프 참가를 위한 항공료와 숙박료가 지원된다.

신청은 7월 15일 (금)까지 진행되며 노바티스 홈페이지(www.novartis.co.kr) 또는 대한약학회 홈페이지(www.psk.or.kr)에서 자세한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노바티스 국제 바이오 캠프’는 전세계 약학, 생명공학, 경영학 분야의 역량 있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바이오 산업 리더 육성 프로그램’으로 매년 세계 각지에서 선발된 60여명의 대학원생이 참가하고 있다.

올해 ‘노바티스 국제 바이오 캠프’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노바티스 본사에서 열린다.

국제 바이오캠프 참가자들은 노바티스 연구진을 비롯한 세계적인 바이오-제약 산업 분야 전문가를 만나 바이오 산업의 최신 동향과 미래에 대한 강연을 듣고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 외에도 노바티스 본사 연구소 견학 및 바이오 벤처 운영 가상 체험,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의 경력 개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다른 나라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대한약학회 정세영 회장은 “참가자에게는 글로벌 경험과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글로벌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해 더 넒은 시각과 통찰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래의 바이오 리더를 꿈꾸는 약학 전공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바티스 피터 야거 사장은 “노바티스 국제 바이오캠프를 통해 업계의 최신 지견과 혁신적인 신약이 탄생하는 연구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대표로 참가하는 젊은 인재들에게 세계 무대로 나가기 위한 신선한 자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바티스는 국제 바이오캠프를 비롯해 성균관대학교-노바티스 글로벌 신약개발 전문가과정, 한-스위스 바이오메디컬 심포지엄을 통해 글로벌 전문가들로부터 바이오산업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국내 연구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노바티스 벤처펀드를 통한 국내 투자, 다국가 임상 시험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국 바이오산업이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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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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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