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26.9℃
  • 구름많음강릉 13.2℃
  • 맑음서울 26.3℃
  • 맑음대전 26.7℃
  • 맑음대구 26.4℃
  • 맑음울산 19.6℃
  • 맑음광주 25.3℃
  • 맑음부산 19.6℃
  • 맑음고창 22.2℃
  • 맑음제주 21.1℃
  • 맑음강화 20.5℃
  • 맑음보은 25.2℃
  • 맑음금산 25.8℃
  • 맑음강진군 25.0℃
  • 맑음경주시 20.6℃
  • 맑음거제 22.2℃
기상청 제공

CJ제일제당, 천식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루케어’ 발매

CJ 제약사업부문, 몬테루카스트제제 ‘루케어’ 발매기념 심포지움 개최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부문장 강석희)은 6월 21일 신제품 루케어(몬테루카스트제제)의 발매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털호텔 국화룸에서 치루어진 이번 행사는 루케어 발매기념 심포지엄으로 개최되었다. CJ제약사업부문 임원들과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김예원 회장을 비롯한, 개원의 120여명이 자리를 같이 하여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이창훈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 서울대 의과대학 알레르기내과 조상헌 교수, 한양대 의과대학 호흡기내과 윤호주 교수가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등의 치료관련 강의를 진행하였다.

본 강연에서 윤 교수는 “몬테루카스제제는 폐관련 질환 환자들에게 유용하며, 특히 흡연하는 천식환자들에게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낸다 ”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이 이번 출시될 루케어는 MSD사의 몬테루카스트제제인 ‘싱귤레어’ 제품의
Authorized Brand(승인된제네릭) 제품이다. 국내에서는 생소한 개념인 Authorized Brand는 오리지널 제품과 동일한 약물이지만 제네릭의 가격으로 출시되는 제품으로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미국에서는 환자의 80%이상이 Authorized Brand제품을 선호하며, 90%의 환자가 관련 제품의 추천을 원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 강석희 대표는“앞으로 제약의료산업을 중심으로 한 하이테크놀로지 산업이 국가경제를 떠받치고 국민을 먹여 살리는 산업이 될 것”이라며 국내 제약업계가 국가미래에 대한 비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