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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제약, 유.소아 전용 관장약 베베락스액 출시 눈에띄네!

3가지 복합 성분으로 촉촉한 배변 작용

성광제약(주)은 이달초 유,소아 전용 관장약을 신제품으로 출시하였다.

국내 관장약시장 선두 제약사로 이 시장을 이끌어 오던 성광제약(주)은 남들보다 앞선 생각으로 이번 제품을 출시하였다.


새롭게 출시한 제품은 유,소아용 전용 관장약으로 기존 제품과 달리 3가지 복합 성분으로 촉촉한 배변 작용과 배변시 약성분이 체내에 남지 않고 배변과 함께 배출되어 유,소아 사용이 안전하며 접합선 없는 일체형 고급 튜브용기를 적용하여 삽입이 부드러워 연약한 피부의 유,소아 및 여성에게도 적합한 고급제품으로 출시하였다고 성광제약은 전했다.

 

앞으로도 성광제약(주)은 제품의 품질 및 디자인에 더욱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관장약의 저가 인식을 바꿀 예정이며 미국 및 일본시장과 같이 관장약을 고급화하여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광제약(주)은 기존 관장약과 차별화된 제품으로 관장약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해 갈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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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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