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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개인맞춤약물 자료집 발간

개인맞춤약물요법 개발을 위한 인종/민족간 약물반응 자료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개인맞춤약물 개발을 위한 인종/민족간 약물반응 비교 자료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인종별 또는 민족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의약품의 효과나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체내 효소나 수용체의 유전형에 따라 의약품의 약물 반응은 달라지며, 항혈액응고제인 ‘와파린’의 경우, 1일 유효용량이 흑인 5.7mg, 백인 4.5mg, 아시아인 3mg으로 인종간 편차를 보인다.


또한, 폐암치료제 ‘이레사’에 반응하는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의 유전형을 보유한 인구 비율은 일본인(26%), 한국인(19%), 서양인(2%)으로 각각 다르다.


 자료집의 주요 내용은 총 162개 의약품 성분에 대한 ▲유전형에 따른 약동·약력학적 변화 ▲민족/인종간 해당 약물유전형 정보 ▲미국, 유럽 및 일본의 해당 제품 허가사항 정보 ▲SCI급 전문 학술지에 발표된 최신 정보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자료집이 제약회사, 임상 연구자 및 의·약사의 맞춤 약물 개발 및 적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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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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