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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식약청, 하절기 식중독 예방 위한 HACCP 협의회 개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수 오염 방지 대책 등이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서울지방청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지하수 오염 방지(노로바이러스 등)를 위한 HACCP 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의 주요 내용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수 오염 방지 대책 ▲식중독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확산 방지를 협력 방안 ▲2011년 상반기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 실적 ▲2011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현장 애로사항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들의 지하수 살균․소독방법을 공유하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하수 오염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하절기 식중독 예방·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회원사간 최신 정보를 교류하여 HACCP 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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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