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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수앤수, 스킨애니버셔리스파와 MOU체결, 이미용 라인 강화

보령수앤수(대표 진유성)가 27일 보령빌딩에서 스킨애니버셔리스파와 공동개발 및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식(MOU)을 맺고, 이미용 제품라인 강화에 나선다.

 

보령수앤수와 스킨애니버셔리스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양사가 보유한 연구개발기술을 바탕으로 이미용부분 신상품 공동개발과 국내 시장에서의 마케팅협력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령수앤수 진유성대표는 “이미용화장품의 공동개발은 보령수앤수와 스킨애니버셔리스파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며, “스킨애니버셔리스파의 더풋샵과 이번 상호협력을 통해 홈케어가능한 전문적인 발 관리제품을 개발하고 특히 홈쇼핑유통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킨애니버셔리스파는 발 관리 프랜차이즈인 더풋샵과 한방화장품, 천연화장품, 색조화장품의 화장품사업부, 뷰티타운 미용관광 체험관을 운영하는 미용관광사업부를 두고 있는 뷰티전문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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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