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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 ‘제3회 화이자 R&D 아카데미’ 개최

기초 연구 협력에 관심 있는 연구자 대상, 연구 협력의 올바른 이해 증진과 최신 동향 공유를 위한 강연 프로그램 진행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이동수, www.pfizer.co.kr)은 오는 29일부터 양일 간 부산과 대구에서 ‘제3회 화이자 R&D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연구 협력의 올바른 이해 증진과 최신 동향 공유를 위한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다국적제약사와의 기초 연구 협력에 관심 있는 연구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부산에서는 동남권임상시험협의체와 동아대병원임상시험센터의 공동주최로 29일 부산 동아대의료원에서, 대구에서는 30일 대구 노보텔에서 각각 진행된다.

화이자 R&D 아카데미는 한국의 R&D 역량 확대를 위해 실시되는 다양한 활동의 일환으로, 올해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제약사와 연구기관 간의 연구 협력 과정의 최신 동향 및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실질적 정보에 대해 다룸으로써, 연구자들의 연구 협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신약 개발을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연 내용은 ‘다국적 제약사와의 R&D 연구 협력 최신 동향 및 협력 진행 과정’을 주제로 ▲연구 협력의 개념(진행 배경, 종류 및 진행 방법)과 ▲연구 협력 진행 과정(제안서 준비 방법, 비밀유지협약서작성, 연구 계획서 작성, 계약서 진행)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발표 연자로는 현재 화이자의 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전세계 R&D 전략 수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화 박사가 나설 예정이다.

김영화 박사는 유망한 연구 아이템이나 수준 있는 연구 기관 및 연구자를 발굴하여 본사 연구진과 연결, 국내 연구진들과 화이자 간의 R&D 협력을 주도해왔다.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최근 화이자는 외부 연구기관과의 다양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는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역량 있는 연구기관과의 협력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 화이자 R&D 아카데미를 통해 연구 분야의 전문가들이 화이자 등 글로벌 기업과의 연구 협력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다자간 연구 협력이 보다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연구 협력’에 대해 다루는 ‘제3회 화이자 R&D 아카데미’를 통해, 제약사와의 연구 파트너십이 단순히 금전적 지원의 의미가 아닌, 오랫동안 축적된 다국적제약사의 노하우와 다양한 지식을 실질적인 연구에 활용하는 기회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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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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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