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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재단, 제20회 전국 청소년 글짓기대회 시상식 개최

3년마다 입선작 책자로 발간 초·중·고교 수상자들에게 배포

유한재단(이사장 정원식)은 지난 25일 오전 서울 대방동 유한양행 대강당에서「제20회 전국 청소년 글짓기대회」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는 정원식 이사장, 연만희 유한양행 고문, 김윤섭·최상후 유한양행 사장, 홍기삼 심사위원장 등 유한재단과 유한양행 관계자들 및 대회 입상자와 가족들 200명이 참석했다.

수상자로 선정된 고등부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김진수 군(안양예술고등학교), 중등부 대상 이혜린 양(금호여자중학교), 초등부 대상 김채운 군(부천 신도초등학교) 등 총 58명의 학생은 각각 상패와 장학금을 수여 받았다.

이날 정원식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요즘 청소년들은 일방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는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 이번 글짓기 대회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히며, 축하의 인사를 전달했다.

한편 지난 5월21일 유한동산에서 개최된 글짓기 대회의 수상작들은 홍기삼 동국대 교수, 박우극, 이병기, 이관순 유한대학 교수 등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유한재단은 창업자인 故 유일한 박사의 뜻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 마음과 사고력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취지로 전국 청소년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좋은 글을 널리 알리고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선작을 책자로 발간하여 전국의 초·중·고교와 수상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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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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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