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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치료제 ‘자누메트' 알고리즘 기반 사후분석서 환자에 유의하게 나타나

美 당뇨병학회 제71회 연례학술회의에서 새로운 데이터 발표

미국 당뇨병학회는 제71회 연례학술회의에서 새로운 데이터 발표MSD의 당뇨병 치료제‘자누메트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의 초기 투여 요법으로 미국 임상내분비학회의 당뇨병 치료 알고리즘에 기반한 사후분석에서 메트포르민 단독 요법보다 목표 혈당 수치 달성 환자에게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자누메트’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기 요법으로 투여하거나 메트포르민 또는 시타글립틴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거나 시타글립틴과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을 대체하는 경우, 메트포르민 및 설포닐우레아의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의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식이 요법과 운동 요법의 일차 보조제로 사용될 수 있다.    

머크연구소 부사장 겸 당뇨병 및 내분비학부문 책임자인 배리 골드스타인 (Barry J. Goldstein)의학 박사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거의 절반 가량이 혈당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고 있으며, 환자들의 목표 혈당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 때때로 병용 요법이 필요하다. 이번 사후분석 결과는 ‘자누메트’의 병용 요법이 적절한 환자에 대해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였다”고 말했다.       

내분비학자이자 AACE 전 회장이며 알고리즘 태스크포스의 공동 위원장인 헬레나 로드바드 (Helena Rodbard) 박사는 “제2형 당뇨병의 유병률은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들이 혈당 수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 의사들이 AACE/ACE 당뇨병 치료 알고리즘과 같은 지침에 따른 환자별 맞춤형 당뇨병 치료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환자들과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자누메트’의 성분인 시타글립틴은 GLP-1과 GIP 등 활성형 인크레틴 수치를 높여 신체의 혈당 강하능력을 강화해 준다. 자누메트는 DPP-4억제제인 시타글립틴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1차 치료제인 메트포르민과 결합함으로써 당뇨병의 세가지 주요 결함, 즉 췌장 베타 세포의 인슐린 분비 결핍, 인슐린 저항 및 간의 포도당 과다생성 등을 표적 치료한다.    

MSD는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로써 건강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MSD는 세계적인 제약 기업 머크 (Merck & Co., Inc., with headquarters in Whitehouse Station, N.J., U.S.A)의 trade name이다.

MSD는 전문의약품, 백신, 바이오치료제, 일반의약품 및 동물의약품을 통해 고객과 함께 하며 140여 국가에 혁신적인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MSD는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사 의약품을 기부하고 전달하는 광범위한 기부프로그램과 파트너십을 운영함으로써 의약품의 접근성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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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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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