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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카바수술관리위원회 구성 확정

위원회 회의거쳐 전향적연구 적응증 및 관리지침을 확정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6월 28일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의 수차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카바수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에 대해 현행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카바수술 관련 고시 개정(고시 제2011-55호, 5.30)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위원회는 개정된 고시에 따라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의 대상 환자 및 질환을 정하게 되며, 카바수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위원회가 정한 적응증으로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 내 설치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평원은 위원에 대한 기피․제척 등 연구기관의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학회, 연구기관의 의견수렴을 수차례 거치는 등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위원회 구성이 다소 지연되었다.

위원회 위원 기피․제척에 대한 연구기관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위원회 구성이 객관적으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문적 소신을 이유로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하거나 특정 출신 (학교, 병원)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카바수술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연구자의 평소 의견을 감안할 때 위원을 변경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심사평가원은 연구기관과의 이견을 좁히고, 보다 원활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연구자에게 두 차례, 관련단체에 세 차례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많은 전문가를 포함, 위원 수를 확대하고자 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으나 관련단체가적합한 위원이 없다고 회신해옴에 따라 위원 수 변경 없이 9인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위원회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수술 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술 적응증을 정하고, 관리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여 연구기관의 전향적 연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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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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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