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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간의 날 맞아 ‘간질환 공개강좌’

아주대병원은 간의 날을 맞아 10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 아주대병원 지하1층 아주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간질환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이날 공개강좌에서는 △만성B형 간염의 진단 및 치료(아주대병원 소화기내과 조성원 교수) △알콜성 간질환(성빈센트병원 소화기내과 장우임 교수) △비알콜성 지방간질환의 관리(아주대병원 소화기내과 정재연 교수) 강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날 참석자에게는 간질환 관련 소책자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대한간학회가 10월 20일 '간의 날'을 맞아 매년 주관하는 대국민 건강캠페인으로, 일반인에게 간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 10월 한 달여 동안 전국 33개의 대학종합병원에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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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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