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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신청 인정서 발급까지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인정․심사 시스템』 7월부터 시범 운영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신청부터 인정서 발급까지 온라인상에서  일괄 처리되는『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인정․심사 시스템』이 오는 7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강기능식품 업체가 기능성원료 인정 신청시 식약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제출서류의 일괄접수가 가능한 무방문ㆍ원스톱 서비스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노연홍)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개별인정 신청부터 인정서 발급까지 온라인상에서 신속 처리하는『건강 기능식품 온라인 인정․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부터 시범운영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스템 이용방법은 식약청 전자민원창구( http://minwon.kfda.go.kr) → 민원신청길라잡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신청에서 민원신청 전용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를 동 프로그램에 전자파일로 첨부해 신청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또한, 민원처리과정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고 처리결과도 민원인의 PC를 통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식약청은 금년 12월『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인정․심사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구축·운영되면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정심사 업무와 민원인 편익 도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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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을지연습 실전훈련 전개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2025년 을지연습이 진행 중인 가운데 21일(목) 전재민 구호역량 점검을 위한 실전훈련을 전개했다.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전투체력단련장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은 서울시 전시 주민피해 대응 합동 훈련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적십자봉사원, 재난심리활동가 및 적십자사 서울지사 직원 32명이 참가했다. 유관기관 협조를 위해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서울적십자병원, 동부혈액원 총 3개 기관이 참가했다. 이번 을지연습 실전훈련 전개를 통해 실제 전재민 발생 상황을 사전에 체험해 봄으로써 현재의 전재민 구호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실전대응 능력 향상을 목표한다는 설명이다. 긴박한 현장감 연출을 위해 급식·세탁·회복·지휘·심리회복지원 특수차량들과 이재민 셸터, 긴급구호세트, 비상식량세트 등 적십자사 서울지사의 모든 구호물자와 장비가 투입됐다. 이날 연습에 참가한 적십자사 서울지사 구호요원들은 △인력·장비·물자 지원을 통한 구호활동, △대량 전재민 발생에 따른 전재민 구호소 설치 운영, △전재민 접수와 구호품 배분, △자원봉사자 모집을 통한 구호소 운영 등 전재민 구호 체계를 검증했다. 긴급 혈액 공급과 의료지원 필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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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의 시작은 나, 신뢰의 완성은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보보호 사내 슬로건 공개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가 21일(목) 전사 차원의 정보보호 의지를 담은 신규 사내 슬로건 '보안의 시작은 나, 신뢰의 완성은 우리'를 공개하며, 보안문화 고도화에 본격 나섰다. 이번 슬로건은 임직원 모두가 회사의 핵심 기술과 정보를 지키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각자의 역할에서 정보보호를 실천하도록 독려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특히 개인의 작은 부주의가 회사 전체의 정보보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보안을 단발성 캠페인이 아닌 지속 가능한 조직문화로 정착시키자는 취지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처럼 보안의식을 내재화하고 전사적인 보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이유는 회사가 보유한 기술이 국가 차원의 보호가 필요한 핵심 전략 기술이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서 2021년 '1만 리터 이상의 동물세포 배양·정제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으로 지정됐다. 이어 2023년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으로도 지정되며, 대한민국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주권을 담당하는 핵심 기업으로 공인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임직원 독려와 더불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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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문신사법’ 복지위 통과에 반대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지난 20일 통과시킨 ‘문신사법’(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화장 시술 허용)에 대해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입법시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21일 성명을 통해 “문신은 피부를 침습해 색소를 주입하는 본질적으로 의료행위”라며 “감염, 알레르기, 흉터, 쇼크, 발암 가능성 등 중대한 부작용 위험이 있음에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문신 시술을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판시하였다며 “국회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문신 염료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을 밀어붙인 점도 문제 삼았다. 현재 사용되는 염료는 대부분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화학물질로, 중금속 잔류 및 발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미비하다고 밝혔다. 또한 “문신사 면허 체계, 교육 기준, 감염 예방 관리도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을 허용하면 약사법, 의료기사법 등 보건의료 법체계 전반과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문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