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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신청 인정서 발급까지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인정․심사 시스템』 7월부터 시범 운영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신청부터 인정서 발급까지 온라인상에서  일괄 처리되는『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인정․심사 시스템』이 오는 7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강기능식품 업체가 기능성원료 인정 신청시 식약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제출서류의 일괄접수가 가능한 무방문ㆍ원스톱 서비스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노연홍)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개별인정 신청부터 인정서 발급까지 온라인상에서 신속 처리하는『건강 기능식품 온라인 인정․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부터 시범운영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스템 이용방법은 식약청 전자민원창구( http://minwon.kfda.go.kr) → 민원신청길라잡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신청에서 민원신청 전용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를 동 프로그램에 전자파일로 첨부해 신청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또한, 민원처리과정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고 처리결과도 민원인의 PC를 통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식약청은 금년 12월『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인정․심사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구축·운영되면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정심사 업무와 민원인 편익 도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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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