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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국 첨단 의료기술 통하나봐!..해외 진출 크게 늘어

중국, 미국, 동남아 등 19개국에 111개 의료기관 진출 과거 성형·피부미용, 환자 유치에서 벗어나문정림의원 고무적 정부의 체계적 지원책 촉구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102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한국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 증가추세에 있고, 의료서비스 수출, 해외환자 유치 등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므로, 정부는 의료기관의 해외시장 적응 및 안착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현재 세계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는 ‘092.2조 달러에서 ‘153.8조 달러, ‘205.5조 달러로 연평균 8% 이상 고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캐나다, 오스트리아, 싱가폴 등은 국제 의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범국가 차원의 투자 및 병원 진출을 시행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올 9월 현재, 중국, 미국, 동남아 등 19개국에 111개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으며, 과거 의원급의 성형·피부미용, 환자 유치 사무소 등 소규모에서, 현재 중대형 전문·특성화, 다양한 진료과목 진출 등으로 다변화 되고 있다. 중국, 미국 등 16개국에 91개 의료기관이 진출했던 작년과 비교하여 다소 늘어났다.

<국가별/종별별 진출현황표(2012.12.31.)>

 

중국

미국

베트남

몽골

카작

대만

UAE

러시아

기타

의원

23

10

8

3

2

4

 

 

3

53

(중소)병원

4

1

1

1

1

 

 

 

1

9

종합병원

4

12

 

3

1

 

3

2

4

29

31

23

9

7

4

4

3

2

8

91

* 기타국가 :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네팔, 방글라데시, 캐나다, 터기 각 1

** 현황조사 결과는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 중으로 실제 의료기관 개소로 다를 수 있음

 

한편, 인허가 제도 및 의약품·의료기기의 통관절차, 면허 취득절차 등 현지정보 부족, 제조업 위주의 수출지원정책, 의료기관의 해외직접투자가 불가능한 국내법 규제 등 장애요인이 의료기관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은 과잉 공급되고 있는 의료자원 및 우수한 의료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부창출의 주요산업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정림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의 해외진출로 2020년까지 2.1조 원의 흑자가 예상되며, 지속적인 해외환자 창출로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도 10%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은 미래형 신성장 주도 사업으로서,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창조경제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고 했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HI) 및 민간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해외시장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기획재정부 및 정책금융공사 등과 협력을 통해 필요자금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을 모색하는 등 범정부적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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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