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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나서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의료기기 산업단지 지원 교육’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의료기기 산업단지 지원 교육’을 오는 11월 6일(수) 충북 청원군 오송읍 소재 충청북도 C&V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지 내 의료기기 관련 입주 기업 및 지역업체의 요청으로 허가‧심사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마련하였으며, 의료기기 제조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방법 ▲의료기기 기술문서 작성 방법(의료용품)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 공통기준규격 이해 ▲의료기기 전기·기계적 안전 공통기준규격 개정 현황 및 위험관리 적용 ▲의료기기 광고 심의 절차 및 방법 소개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해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여 정부3.0을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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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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