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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대한의사협회 협력 관계 '여기까지?'

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반대한 의협에 부련한 심기 담은 성명서 발표후 냉랭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와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의 협력 관계에 균열 조열 조짐이 일고 있다.

조찬휘회장이 당선된 이후 노환규의협회장이 약사회를 방문하고, 이어 조찬휘회장이 의협를 찾는 등 예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왓던 양단체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대체조제  장려금 고시제정에 반대하는 의협을 이해 할수 없다"고 지적하고 "의사들은 리베이트 문제나 잘 해결하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다음은 이해의 폭을 넓히기 성명서 원문을 개제한다.

-성명서 원문

대한약사회는 최근 의사협회가 정부의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장려금 지급관련 고시 제정에 대하여 반대하고 나서는 행태를 보면서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근본적인 자질과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동일성분조제 장려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정은 이미 2001년부터 운영되어오던 인센티브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해 환자 의료비와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약사의 동일성분조제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와 이를 통한 환자 의료비 절감과 함께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보다는, 남의 입에 밥 한술 더 들어갈까 노심초사하는 의사협회의 불손한 심보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등 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비단 정부의 몫만이 아니고, 보건의료 공급자와 가입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이다. 그간 약사회는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들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통해 환자 의료비 절감과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전개해 왔다.

의사협회는 언제까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대한 신뢰 부족이라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세계적인 추세인 동일성분조제를 막으려고만 할 것인가? 의사협회가 동일성분조제 장려금 지급을 그토록 반대한다면, 현재 의사의 처방 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외래처방 약품비가 절감된 의료기관에 수백억원이 넘는 장려금이 지급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동일성분조제 장려금 지급 반대에 앞서 의사들은 환자에게 저가약 처방을 하고 받은 수백억원의 인센티브를 반납하고 국민에게 환원한 이후 주장해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약사회는 의사에 대한 사후통보제 폐지 등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전제된다면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권리가 의사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는 착각과 직능 이기주의를 하루빨리 벗어버리고, 정부 또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에 더욱 진력하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을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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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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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