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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함량 비타민D, 계절성 우울증 극복에 도움

생활 속에서 비타민D가 함유된 제품으로 비타민D 섭취하는 소비자 늘어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가을에는 이른바 ‘계절을 타는’ 계절성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계절성 우울증은 주로 일조량이 감소하는 환절기에 많이 나타난다. 일조량이 부족해지면 숙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의 분비가 증가해 잠이 느는 반면 사람의 감정을 관장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감소해 쉽게 피로해지면서 우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계절성 우울증을 예방하려면 비타민D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D가 몸 속에 충분하면 세로토닌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 생활 속에서 비타민D가 많이 들어간 제품으로 비타민D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고려은단(대표 조영조)의 비타플렉스D3는 고함량 비타민D가 들어있어 나른해지고 우울해지는 환절기에 섭취하면 특히 좋은 제품이다.

비타민D는 햇빛을 통해 인체에 합성되는 비타민이지만 실내에서 생활하는 직장인들은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고려은단의 비타플렉스 D3의 비타민D는 흡수율이 높은 비타민D3 형태로 돼 있으며 한 정에 1000IU(25㎍)가 함유 돼 있어 하루 1정으로 고함량 비타민D 섭취가 가능하다.

세련된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겨냥, 오렌지와 그레이의 배색 디자인에 심플하고 편리한 패키지를 적용했으며 빛이 투과되지 않는 알루미늄 용기와 이중 실링 캡을 사용해 제품의 안정성을 높였다.

또 정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바닐라향을 첨가, 비타민제 특유의 냄새를 제거함으로써 냄새에 민감한 소비자들도 거부감 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비타플렉스 D3는 세계적인 비타민 생산업체 DSM사로부터 스위스산 비타민D3 원료를 사용해 원료부터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며 인증 받은 GMP시설에서 제조됐다. 

고려은단이 인증 받은 GMP는 우수한 환경에서 원료의 구입부터 생산, 포장, 출하에 이르는 전 공정에 걸쳐 제조와 품질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에 맞춰 생산되는 것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도록 하는 제도다.

풀무원다논의 '아이러브요거트.’는 각종 비타민을 함유한 발효유 제품이다.

우유 역시 비타민D의 주요 공급원으로 우유 한 잔에는 2.5mg 정도의 비타민D가 들어 있다. 하지만 우유를 잘 먹지 못해 비타민D가 부족한 아이들에게 간편하고 손쉽게 ‘아이러브 요거트’로 비타민D 섭취가 가능한 제품이다.

아이러브요거트는 딸기, 플레인, 복숭아 3종으로 구성됐고 비타민 D 1일 기준치(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소 기준치표 기준) 100%인 200IU와 비타민 A•B•E 1일 기준치의 20%가 각각 함유돼 추가적인 영양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우유가 최근 출시한 ‘밀크캔디’는 우유에, 국산 프리미엄 분유를 사용해 칼슘, 초유성분, 식이섬유, 비타민D3를 담은 제품이다.

어린이 건강 간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에 맞춰 출시한 이 제품은 우유의 영양에 비타민D까지 고스란히 담았다.

합성착색료나 합성보존료를 비롯해 설탕 등의 합성감미료 등이 전혀 첨가되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다. 지퍼백 형태의 파우치에 밀크캔디가 하나씩 낱개포장으로 들어있어 상온에 보관해 두거나 혹은 휴대하면서 먹기에도 편리하다.

업계 관계자는 “일조량이 줄어드는 가을철엔 쉽게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햇볕을 많이 쬐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직장인들의 경우 바쁜 생활로 인해 햇볕을 쬐기 어려운 만큼 평소 비타민D가 함유된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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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