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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소비자생협 의료기관, 결국 폐업

충주 소재 소비자 생협 정부 합동 조사 결과 불법 행위 드러나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불법행위의 온상인 충주소재 소비자생협 소속 의료기관에 대해 의협 차원의 강력한 문제제기를 통해 해당 기관의 폐업조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충청북도 지역의 충주아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개설한 충주아산○○의원이 관련 법령상의 설립 조건도 위반한 채 진료 수익의 이사장 개인 착복, 건강보험 부당청구, 자동차보험환자 임의입원(나이롱환자), 직원 퇴직금·임금 체불 등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정보가 대한의사협회에 제보되었다.

의협은 제보사항에 대한 추가조사를 거쳐 지난   2013년 6월 27일 해당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실태를 보건복지부 및 감독기관인 충북도청에 고발하였고, 이러한 의협의 적극적인 대처에 힘입어 이루어진 관계기관의 조사 및 조치결과, 2013년 9월 4일 동 의료기관에 대한 폐업조치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 보건복지부 등 정부합동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가능조항을 악용한 소비자생협의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의협은 전국의 불법행위 의심 소비자생협 의료기관의 실태 파악을 지역의사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적발사항에 대한 신속하게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여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로 하였으며,불법 사무장병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무장병원 신고 센터 운영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물론 국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앞으로 불법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되는 다수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소비자생협 의료기관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고발조치 강구 등 강력한 대응을 계속할 것”이며, “소비자생협, 의료생협, 기타 불법 사무장병원 유형 의료기관의 근절을 위한 의·정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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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내귀에닥터’ 통해 누적 수익 1천만원 달성...모두 기부 한미사이언스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이 디지털 콘텐츠 기반의 사회공헌을 통해 진정성 있는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5월 30일 서울 송파구 본사 2층 파크홀에서 유튜브 채널 ‘내귀에닥터’를 통해 발생한 누적 수익금 1,000만원을 환우에게 전달하는 뜻깊은 기부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내귀에닥터’는 2019년부터 한미약품 디지털마케팅팀이 운영 중인 대국민 질환정보 유튜브 채널로, 전문의들이 출연해 환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질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초기 진단과 치료를 돕고 있다. 의학적 정보 전달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이 채널은 현재까지 높은 구독자 성원과 함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채널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 전액을 환우 치료비로 환원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후원에 그치지 않고, 내귀에닥터 채널 커뮤니티가 함께 수혜환우를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더했다. 유튜브 채널 내 공모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사연 중 투표를 거쳐 만성혈소판감소증을 앓고 있는 11세 소아환우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기부식에는 박재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진과 환우 가족이 참석해 나눔의 시간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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