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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재능봉사 및 후원 협약식 체결

동성제약, 제2회 “세븐에이트 데이” 맞아 저소득층 노인대상 무료염색봉사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은 제2회 “세븐에이트 데이” 맞아 7월 8일 서울지역 중계종합사회복지관과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전국 각지역에서 독거노인 및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염색봉사를 실시했다.

염색 봉사단은 동성제약 임,직원들로 구성하였으며 염색봉사는 물론 지역 어르신들이 친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행사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좀 더 젊어보이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서울 2곳에서만 150여명이 넘게 염색을 받았다.

같은 날 있었던 ‘동성제약 재능봉사 및 후원 협약식’에서는 전문적인 염색기술과 질 좋은 염색약을 활용하여 지역 무료염색봉사를 후원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식은 중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개하고 있는 재능봉사 및 후원 협약식은 특장점을 살려 지역 주민의 생활 만족도 증진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개인과 맺는 협약이다.

세븐에이트 데이는 고(故) 이선규 회장의 봉사정신의 유지를 받들어 시작한 동성제약의 사회봉사를 보다 더 의미있는 봉사활동으로 이어가기 위해 2010년 7월 8일에 제정되었다.

염색봉사를 통해 사랑을 전하는 염색봉사의 날로 고령화 시대에는 노인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관심이 커져야 우리 사회가 행복해진다는 기업 철학이 반영되었다.

동성제약은 매년 세븐에이트 데이 행사 규모를 확대하여 전국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무의탁 독거노인 또는 양로원, 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염색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사회봉사에서 더 나아가 자식이 부모에게, 손주가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사랑과 공경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써의 염색을 제안하고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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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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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