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하여 뒤집개 등 식품용 합성수지제 기구의 안전관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합성수지제 등 안전기준 강화와 종이제 및 가공지제에 대한 용출규격 개선이라고 밝혔다.
합성수지제 등의 안전기준 강화는 ▲뒤집개, 국자 등 식품용 조리기구로 널리 사용되는 합성수지제인 폴리아미드(PA, 나일론)의 ‘라우로락탐’ 기준 신설 ▲젖병·물병 등으로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PC)의 제조시 원료 물질인 ‘디페닐카보네이트’ 기준 강화 ▲커피머신의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의 제조 시 원료물질인 ‘히드로퀴’ 기준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종이제 및 가공지제에 대한 용출규격 기준 강화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같이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면이 폴리에틸렌(PE) 등 합성수지제로 도장된 경우 PE 등 해당 합성수지제의 규격을 적용토록 용출규격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식약청은 국내 유통 PA, PC 및 PEEK 재질의 식품용 기구 166건에 대하여 이번 신설기준을 적용하여 각각 시험한 결과, 모두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이번 개정고시는 2012년 7월부터 시행되며, 이번 개정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