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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Varian(Siemens Healthineers) 사와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 체결

아주대병원(병원장 박준성)은 지난 4월 4일 세계 최대 방사선 치료장비 기업인 Varian(Varian, a Siemens Healthineers Company)과 최신 방사선 치료기술에 대한 임상연구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주대병원은 Varian이 최근 발표한 차세대 방사선 치료기술인 최첨단 동적 회전세기조절방사선치료(RapidArc Dynamic-RAD) 기법의 임상적 유효성, 안전성, 치료 효율성을 평가하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 RapidArc Dynamic(RAD)기술은 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 입체세기조절회전방사선치료 (VMAT), 동적 콜리메이터 기술의 장점을 통합해 치료 정밀도와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킨 솔루션이다.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 치료 계획 수립 및 선량 계산 시간을 최대 70% 단축하고, 위험 장기에 대한 방사선 노출도 50%까지 줄일 수 있어 치료 시간 단축과 부작용 감소가 기대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하이브리드 IMRT-Arc 방사선 치료 계획을 위한 Eclipse RapidArc Dynamic의 임상 평가」로, 약 9개월간 진행된다. 방사선종양학과 박혜진 교수가 책임연구자(PI)를 맡고, 김미화, 김지나, 노오규, 정승연 교수가 공동 참여한다.

박혜진 교수는 "새로운 방사선 치료 기술을 국내 최초로 검토하고 임상 적용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며, "세계 의료진들과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치료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노오규 방사선종양학과장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방사선 치료 환경을 구축해 글로벌 선도 병원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아주대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방사선 치료 분야에서 혁신적 임상 연구를 선도하고, 환자 맞춤형 고정밀 방사선 치료 시대를 앞당기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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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