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주)의 겨울철 효자 상품인 '가그린'이 오는 12일 부터 같은달 26일까지 15일간 판매정지된다.이에따라 동아제약은 매출은 물론 시장에서의 신뢰등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식약처는 최근 동아제약의 “가그린레귤러액, 가그린스트롱액, 가그린마일드액<품목번호 : 제37호>” 등 주력 상품에 대해 약사법과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32호) 제4조 위반 혐의로 판매업무정지(15일)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의약 외품 제조품목 “가그린레귤러액, 가그린스트롱액, 가그린마일드액<품목번호 : 제37호>”를 제조․판매하면서 “가그린레귤러액”(제조번호 : 1305312)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 기재사항에 "의약외품" 문자의 글자크기 기준(7포인트 이상)을 지키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