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코리아(주)를 비롯해 (주) 로슈,(주)명인제약,(주)비씨워드제약과 한약제조회사인 고강제약업체인 ,비티오제약 및 황사마스크 제조업체인 상공양행등 이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더기 행정 처분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주)는 '코지네이트-에프에스 주'(유전자재조합항혈우병인자) 를 수입 판매 하면서 변경허가 없이 첨부물(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의 제조원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바이엘코리아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해당품목의 수입을 할수 없으며,국내 판매는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국로슈는 바리움정5밀리그람를 수입 판매하면서 기준서 내용을 미준수(일부 파손된 제품 수입 판매) 한 혐의가 드러나 어제부터 내년 7일까지 1개월간 해당 품목을 수입 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의 약사감시에 덜미가 잡힌 비씨월드제약(주)은 '비씨구연산펜타닐주사'를 생산 판매하면서 용기 포장에 저장에 저장방법 등 일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15일간의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가탄으로 회사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있는 (주)명인제약은 ‘메디키넷리타드캡슐5mg, 메디키넷리타드캡슐10mg, 메디키넷리타드캡슐20mg, 메디키넷리타드캡슐30mg 등 마약류를 생산 판매하면서 마약류수출입상황미보고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식약처로 부터 경고 및 과태료120만원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