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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 전직원 대상 ‘당뇨병 바로 알기’ 캠페인 실시

한국노바티스의 가브스메트 우수한 당화혈색소 감소효과 보여

"당화혈색소, 6.5% 이내로 관리하세요"

 

한국노바티스는 전직원 대상 ‘당뇨병 바로 알기’ 캠페인 실시하여 당뇨병 진단과 치료 시  주요 지표인 당화혈색소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전직원대상 당화혈색소 검사 및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당화혈색소는 혈당이 높아져 적혈구 내 산소를 운반하는 혈색소와 혈액 중의 포도당이 결합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전 2-3개월 동안의 장기적인 혈당치를 나타낸다.
당뇨병 환자에게 당화혈색소는 전반적인 혈당 조절과 합병증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이며 권장 관리 수치는 6.5% 미만이다.

이를 1% 포인트만 낮춰도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 21%, 미세혈관합병증 발병률 37%, 심근경색 발병률 14%를 감소시켜 각종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일 당뇨병 치료제 보험급여 기준에 ‘당화혈색소’를 추가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힌바 있다.

한국노바티스는 DPP-4 억제제 계열의 당뇨병 치료제인 가브스 (성분: 빌다글립틴)와 가브스와 메트포르민의 복합제인 가브스메트를 공급하고 있다.

기존에는 가브스를 메트포르민과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당뇨병 치료제 보험급여기준의 변경으로 가브스와 설포닐우레아(SU) 계열과의 병용요법, 가브스를 포함한 3제 요법을 시행할 시에도 보험 급여를 인정받게 돼, 환자와 의료진의 치료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가브스는 그 동안 임상연구결과를 통해 우수한 당화혈색소 감소 효과를 인정받아왔다.

가브스를 메트포르민에 병용투여한 경우 메트포르민에 위약을 추가 투여한 경우에 비해 당화혈색소가 1.1%나 감소했다.

치료 52주 후에는 글리메피리드와 메트포르민 병용요법과 동등한 혈당 강하효과를 보였으며, 기존에 메트포르민으로 적절하게 혈당조절이 되지 않은 환자에게 가브스를 추가 투여한 경우 위약을 추가 투여한 경우에 비해 혈당조절율이 4배나 높았다.

특히 가브스는 기존 당뇨병 치료제에서 문제가 되었던 저혈당, 부종, 체중 증가 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다른 치료제들과 달리 혈당 변동폭이 적은 장점도 갖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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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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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