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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카바수술 질환 확정 사실상 논란 '종지부'

카바수술 의료기관은 관리위원회에 전향적 연구계획서 제출․승인 후 비급여 산정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카바수술관리위원회는 14일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 대상환자 및 질환을 확정했다.

관리위원회는 국내에서 개발된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수술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향적 연구 대상환자 및 질환을 정했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카바수술의 비급여 관리를 위한「한시적 비급여 관리지침」을 정하고 공개하였다. 관리지침에는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연구계획서의 승인 및 연구관련 자료제출의 범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로서 카바수술 고시 개정(고시 제2011-55호, 5.30)에 따른 전향적 연구 및 비급여 산정을 위한 후속 조치가 사실상 완료됐다.

카바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관리위원회가 정한 대상 환자 및 질환을 대상으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의료기관 내 설치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얻은 후,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고 관리지침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카바수술을 비급여로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전향적 연구 대상자에 대한 의무기록지(영상자료 포함) 등을 수술 1주전 까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여 대상환자 및 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을 요청하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그 외 환자별 증례기록서(case repart form), 설명문 및 동의서, 수술 전․후 심초음파영상자료 등은 수술 후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추적 관찰 자료는 매 3개월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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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경피적 폐동맥판막 치환술 200례 달성.."재 수술 감소" 등 치료 패러다임 바뀌나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심장센터가 경피적 폐동맥판막 치환술(PPVI/PPVR) 200례를 달성했다. 국내에서 단일 기관이 200례 이상을 시행한 것은 처음이다. 단순한 ‘건수’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번 성과는 국내 선천성 심장병 치료 패러다임이 본격적으로 최소 침습·중재 시술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정표로 평가된다. 이번 시술은 소아청소년과 김기범·이상윤 교수팀이 주도했다. 경피적 폐동맥판막 치환술은 가슴을 열지 않고 허벅지 정맥을 통해 카테터로 인공 판막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개흉·개심수술을 대체하거나 수술 시점을 늦추는 치료 전략이다. -반복 수술의 한계를 넘어선천성 심장병 환자 가운데 팔로 사징증 교정술 등으로 폐동맥판막 기능이 저하된 경우, 성장 과정에서 판막 기능이 다시 떨어지면 재수술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수술이 반복될수록 출혈, 감염, 심부전 등 합병증 위험이 누적된다는 점이다.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는 성장에 따라 인공 판막 교체가 불가피해 장기간 치료 부담이 크다.경피적 폐동맥판막 치환술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짧고, 입원 기간과 수술 관련 합병증 위험을 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