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26.9℃
  • 구름많음강릉 13.2℃
  • 맑음서울 26.3℃
  • 맑음대전 26.7℃
  • 맑음대구 26.4℃
  • 맑음울산 19.6℃
  • 맑음광주 25.3℃
  • 맑음부산 19.6℃
  • 맑음고창 22.2℃
  • 맑음제주 21.1℃
  • 맑음강화 20.5℃
  • 맑음보은 25.2℃
  • 맑음금산 25.8℃
  • 맑음강진군 25.0℃
  • 맑음경주시 20.6℃
  • 맑음거제 22.2℃
기상청 제공

심평원

카바수술 질환 확정 사실상 논란 '종지부'

카바수술 의료기관은 관리위원회에 전향적 연구계획서 제출․승인 후 비급여 산정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카바수술관리위원회는 14일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 대상환자 및 질환을 확정했다.

관리위원회는 국내에서 개발된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수술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향적 연구 대상환자 및 질환을 정했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카바수술의 비급여 관리를 위한「한시적 비급여 관리지침」을 정하고 공개하였다. 관리지침에는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연구계획서의 승인 및 연구관련 자료제출의 범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로서 카바수술 고시 개정(고시 제2011-55호, 5.30)에 따른 전향적 연구 및 비급여 산정을 위한 후속 조치가 사실상 완료됐다.

카바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관리위원회가 정한 대상 환자 및 질환을 대상으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의료기관 내 설치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얻은 후,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고 관리지침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카바수술을 비급여로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전향적 연구 대상자에 대한 의무기록지(영상자료 포함) 등을 수술 1주전 까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여 대상환자 및 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을 요청하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그 외 환자별 증례기록서(case repart form), 설명문 및 동의서, 수술 전․후 심초음파영상자료 등은 수술 후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추적 관찰 자료는 매 3개월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