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정서의 품질규격이 표준화 된다.
식약청은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개정안 작성지침을 마련해 일반시험법 등의 현대화를 위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였다.
이번 작성지침(안)은 ▲시험항목별 표준기재방법(표준 기재문구 및 기재순서)과 고려사항 ▲온도·압력·시간·길이 등 단위의 표준표기 ▲염화물·황산염·중금속·비소시험법의 작성편이를 위한 검체량별 ppm 환산표 ▲시약·시액의 표준기재방법 등을 포함하여 규격기재가 일관되고 편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해시약 사용을 배제하고 사용량을 최소화하여 사람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배려하는 시험방법을 선정하는 등의 규격 작성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식약청은 이번과 같은 상세한 공정서 규격 작성지침을 제약업계에 공개하는 것은 처음으로 대한약전 제10개정 편찬시 표준화된 기재가 가능하여 국가공정서로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공정서 개정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약업계도 이번 치침을 표준기재지침으로 활용하여 기준및시험방법을 일관성 있게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 작성지침(안)은 7월말 중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