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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시장형 실거래가제 협의체 참여키로

극한 갈등과 혼란 막기위해 긴급 이사장단회의 열어 결정

한국제약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관련, 빠른 시일내에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제약협회는 지난 27일 긴급 이사장단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제도의 재시행 여부를 둘러싼 더이상의 극한적 대립과 혼란은 국민들은 물론 산업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않은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고집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아니더라도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건보 재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은 점을 향후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하면 빠른 시일내에 상식에 부합하는 방안이 마련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 참여 결정과 관련, 협회는 회원사들은 물론 한국의약품도매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다른 제약산업 관련단체에도 대승적 차원에서의 결정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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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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